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착공 목표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착공 목표
  • 피플인광명
  • 승인 2024.0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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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 낼 전망
- 올해 1월 경기도 '사업협약서 변경' 승인, 중토위 공익성심의 완료
- 올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 적극 추진 중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과 관련, 지난달 10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같은달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4년 상반기 이번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인 일명 '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광명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돼 이미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 10여 개 민·관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18일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이 공포됐습니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해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을 지난해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년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완료했습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 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