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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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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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완료
- '도시개발법' 개정 따라 지연된 사업에 속도 낼 전망
-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목표 적극 추진 중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지난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최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심의가 완료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지연됐던 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0일 '사업협약서'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입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 공간 조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일동 사장은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협약' 승인, 중앙토지수용위위원회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정에서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