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노력 '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
임오경 의원 노력 '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6.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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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초 대표발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교흥 의원 '국악진흥법'과 병합해 대안 '국악진흥법' 통과돼
- 林의원 "국악 새로운 블루오션, 국가 차원 과감한 지원 끌어낼 터"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국악문화산업진흥법'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국악문화산업진흥법'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습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또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는데요,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