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 실시
광명소방서 '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 실시
  • 피플인광명
  • 승인 2019.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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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동 고지대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소화기(차량용, K급) 갖기 운동 펼쳐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를) 9(구비) 합시다’ 슬로건 진행
지난 12월 13일 철산동 고지대 주택가 일대에서 겨울철 안전대책 소화기(차량용, 주방용K급) 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사진 광명소방서 제공
지난 12월 13일 철산동 고지대 주택가 일대에서 겨울철 안전대책 소화기(차량용, 주방용K급) 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사진 광명소방서 제공

광명소방서는  지난 12월 13일 철산동 고지대 주택가 일대에서 겨울철 안전대책 소화기(차량용, 주방용K급) 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여성․남성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캠페인의 의미는 소화기를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을 통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소화기 갖기 운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개 이상 비치가 의무화됐는데요,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합니다. 
 
전용호 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정과 개인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