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피플인광명
  • 승인 2024.03.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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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2일 의정부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개 6두 '전기 쇠꼬챙이' 이용 잔인한 방법 도살 혐의 수사 중
12일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경기도 의정부의 한 불법 개 도살 현장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이날 새벽 급습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