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만료일자 도래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
- 15년간 2회 연장 가능, 총 45년 이용할 수 있어
- 15년간 2회 연장 가능, 총 45년 이용할 수 있어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 중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도래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연장 및 반환 신청을 받습니다.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이후, 15년간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4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최초 계약 당시 발급된 허가증 내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간 만료 이전 6개월부터 메모리얼파크를 방문해 연장 신청을 하거나 반환을 통해 유골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자는 유선문의(02-2610-7380)를 통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도시공사는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일동 사장은 "그동안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 이용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및 반환 신청에 계약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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