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기반 도움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기반 도움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 피플인광명
  • 승인 2024.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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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자유저축시 저축액 2배 경기도가 적립
- 도내 거주 만 15~24세 가정밖청소년 70명 대상, 2년 단위 최대 6년 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간 원금 기준 240만원, 道지원금 480만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 70명을 24일부터 모집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입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경기도 지원금은 480만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경기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달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