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학폭 관련 법안 등 2개 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학폭 관련 법안 등 2개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10.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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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학폭 가해학생의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 보복행위 금지 명확히 추가시켜
- 박물관, 미술관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근거 법제화
- 임오경 의원, 총 49개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우수한 입법실적 입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 각각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확히 추가해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보와 보물이 소장돼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재난 대비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정 통과됐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교권 강화라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학폭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폭력왕따 없는 교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중한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개 법안의 통과로 임오경 국회의원은 총 49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우수한 정책실적을 다시 한 번 입증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