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 현실화!
임오경 의원,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 현실화!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7.19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미동의 시각장애인 접근토록 변경 가능 저작물 어문저작물로 한정
- '저작권법' 개정 통해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가능 대상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
- 林의원 "장애인 문화 향유권, 미디어 접근권 매우 중요, 앞으로도 제도개선 힘쓸터"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임오경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년여 임기 중 47번째로 대표발의한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8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 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복제, 배포, 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는데요,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편의를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문화 향유 확대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통역 확대를 위한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통과로 임오경 의원은 총 47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