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양기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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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에너지효율양상의무화(EERS) 제도 법적 근거 명확히
- 이행 대상 에너지 공급자→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법률안 개정
- 공공기관, 매년 E효율화 투자계획 수립·시행 후 총리에 결과보고
- 梁의원 "전기료 올리기 전에 공공기관부터 에너지효율성 높여야"
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

31일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

이번에 양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양기대 의원은 또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