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
광명시의회,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5.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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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서 안성환 시의장 비롯 총 11명 시의원 결의문 채택
- "비영리교육기관 볍씨학교 수익도 없이 오로지 광명 아이들 위해 연구 노력"
- 국토부, 시행사 LH 향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계획에 존치 결정 포함" 강조
22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성환 시의장 주재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전국 최초 전일제 초등 대안학교인 '광명YMCA 볍씨학교'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가운데 광명시의회가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 전체 시의원 11명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볍씨학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오로지 광명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계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사라질 위기 속에, 볍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초·중등 아이들 100여 명과 대안교육이 필요한 많은 예비 학생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입학생 감소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교육을 이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일반 학교와 달리 볍씨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이 대규모 택지 개발 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매년 많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어려서부터 키워가는 현장인 볍씨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를 근거 광명시의회는 ▲국토부와 시행사인 LH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볍씨학교의 존치 결정을 포함하라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 그리고 광명시는 볍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