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道의원, 집합건물 관리·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나서
김용성 道의원, 집합건물 관리·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나서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3.2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주장
-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 명시 등
- 金의원 "경기도에 분쟁조정위' 설치해 분쟁 조정 해야"
김용성 경기도의원.
김용성 경기도의원.

김용성 경기도의원(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성 의원은 또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경기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경기도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김용성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광명시 하안동 소재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지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