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道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제374회 임시회 개회
염종현 道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제374회 임시회 개회
  • 피플인광명
  • 승인 2024.04.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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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4·10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서 강조
-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부여, 기관 독립성·전문성 확대 필요
- 염 의장 "제22대 국회 지방의회 성장 옥죄는 제도 개선 더이상 외면하면 안돼"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종현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