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道의원,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에 앞장서도록 제도 혁신 강조
최민 道의원,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에 앞장서도록 제도 혁신 강조
  • 피플인광명
  • 승인 2024.03.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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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정담회
- 도민 제보 중요함에도 불구,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처리기준 부재
- 최민 의원 "경기도 특사경 역할 정립 위한 조례 제정 필요: 강조
지난 13일 광명시 하안동 소재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최민 경기도의원(오른쪽 세번째)가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광명2)은 지난 13일 광명시 하안동 소재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실질적인 동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최민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사경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