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청, (가칭)광명1초등학교 일조기준 충족
광명교육청, (가칭)광명1초등학교 일조기준 충족
  • 피플인광명
  • 승인 2024.0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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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일조권 미확보로 학교설립계획 취소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결과 법적기준 충족
- 일조권 외 다양한 변수 존재, 넘어야 할 산 많아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가칭)광명1초등학교 학교용지의 일조권 확보에 대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법적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칭)광명1초는 2022년 4월 일조권 미확보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으나, 일조권 확보 방안이 마련돼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일조권 이외에도 통학안전, 학교 인근 1R·2R 구역 학생 배치 방안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검토 중에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각종 변수가 존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각종 재정투자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