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道의원, 광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정책 현안 정담회
최민 道의원, 광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정책 현안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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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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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 참석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앞두고
-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난 29일 광명시 하안동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최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과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와 관련해 정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광명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정 대상지인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지정 현황, 용적률 완화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 지원 특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 면적이 100만㎡ 이상이 적용대상 지역으로 광명은 철산·하안택지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2월 8일)를 거쳐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법령 제정에 맞추어 오는 4월 26일까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원도심 노후 도시의 재정비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