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1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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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동료지원쉼터 설치 등 정신질환환자 지원
- 지난 8일 국회본회의 통과... 梁의원 "국민 정신건강 지키는데 최선 다할 터"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입니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