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12.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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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중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 임 의원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임오경 의원의 임기 중 50번째 통과법안입니다.
 
임오경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서 서장에게 업무수행 중 재난발생에 대해 즉시 단체장들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대안에 포함됐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