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착용 허용
광명시, 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착용 허용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7.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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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현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 기여
- 7월과 8월 두 달간, 조직 내 활력 제고 등 위해
- 朴시장 "지속가능 미래세대 위한 정책은 작은 부분부터"
10일 광명시청 본관 건물에서 직원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오고 있다./광명시 제공
10일 광명시청 본관 건물에서 직원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오고 있다./광명시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7월과 8월 2개월간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간편 복장 허용은 사무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절약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통한 조직 내 활력 제고와 유연한 사고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철 간편 복장 허용뿐만 아니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명시는 공무원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 허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명이 참여해 372명(84%)이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10일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 전 직원은 주민을 직접 대하는 직군 또는 공식 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개성적인 슬리퍼, 과다노출 핫팬츠 등이 아니라면 반바지를 포함해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업무를 많이 하는 한 직원은 "여름 우기철 도로나 공원 공사 현장에 긴바지를 입고 출동하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반바지를 입게 된다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편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직원들과 함께 2050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회용컵 대여 ▲종이없는 회의 개최 ▲아나바다운동 등 다양한 탄소중립 행정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간편 복장 허용 외에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