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납세회피 악성 체납사업주 '형사고발' 등 강력 징수!
광명시, 납세회피 악성 체납사업주 '형사고발' 등 강력 징수!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6.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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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 사업주들 형사고발 등
- 市, 작년 8월부터 체납사업주 36명 중 20명에 1억 1345만원 징수
- 고발예고 및 통지 불구 납부 의사 미표명 사업자 8명 경찰에 고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은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사업주 36명에 대한 고발 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20명 1억 1,34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고발예고 및 통지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자 8명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광명시는 설명했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나쁜' 체납자들에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반드시 징수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명시는 아울러 체납세금 확보가 주요 목적인 만큼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거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