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통해 인권보호 강화 총력!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통해 인권보호 강화 총력!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6.2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27일 외부위원 4인 등 참석 '2023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인권경영헌장 포함 인권 경영 규정 개정 및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지난 27일 광명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외부위원 4인 및 박충서 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광명도시공사 제공
지난 27일 광명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외부위원 4인 및 박충서 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광명도시공사 제공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지난 27일 공사 회의실에서 외부위원 4인 및 박충서 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해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개정안을 본안으로 상정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규정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긴급구제조치 절차를 추가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광명도시공사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철저한 인권 보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2023년 시행되는 인권영향평가부터는 기관운영 평가지표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여부를 평가해 광명도시공사의 직장 내 인권보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사 인권경영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