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8·9단지 재건축 조합장 뇌물 의혹 '혐의 없음' 결정
철산8·9단지 재건축 조합장 뇌물 의혹 '혐의 없음' 결정
  • 유성열 기자
  • 승인 2023.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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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고소 접수 광명경찰서, 6월 초 피고소인 A조합장 검찰 불송치 결정
- 하지만 언론보도 및 특정 조합원에 의해 지역에선 'A조합장=뇌물수수자' 낙인
- A조합장 "명예 심각히 실추, 회복 위해 언론사와 특정 조합원 법적 조치 예정"

광명시 '철산 8·9단지 재건축' 조합장 A씨에 대한 뇌물 혐의 고소건이 경찰 차원에서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A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지역 소재 모 언론사에 의해 지난 4월 보도됐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B씨에 의해 A조합장 피소건이 조합원들에게 유포가 됐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시위까지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인해 A조합장은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해당 언론사는 물론 B씨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제2라운드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올해 1월 A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피소된 것부터입니다. 

고소인 C씨는 고소장에서 "몇 해 전 A조합장이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청해서 지불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가 주내용입니다.

이로써 광명 소재 모 언론사가 A조합장의 뇌물 혐의 고소건을 보도했지만, 기사 내용에 A조합장의 입장이 누락됐습니다.

이로써 A조합장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로 독자들에게 편향된 정보가 제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언론사는 A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조합장의 항의에 해당 언론사는 차후 반론보도 형태로 A조합장의 입장을 실었지만 이미 앞선 보도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상태였는데요, 

A조합장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기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조합장은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초 광명경찰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관련 피소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나면서 검찰에 불송치했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건축 분야 브로커인 C씨가 철산8·9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C씨의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건을 짜맞춰서 고소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고소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A조합장=뇌물 수수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 경찰이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A조합장이 명예회복에 나선 상태입니다.

A조합장은 "특정 언론사는 고소인의 주장만 싣고 본인의 입장은 누락한 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후속 보도로 반론보도를 실어줬지만 이미 본인은 뇌물이나 받아 먹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를 근거 삼아 조합원 B씨의 주장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언론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