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道의원 "청렴정치, 유능인재 영입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시급"
최민 道의원 "청렴정치, 유능인재 영입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시급"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6.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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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통과
- '지방의원 후원회 제한은 불평등' 헌재 결정 인용, 道의회가 앞장서 국회에 법률 개정 촉구해야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최민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광명2)이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최민 의원의 이같은 촉구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ㄴ다.

이로써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된 이번 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최민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차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와 유능한 정치가를 육성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4년 5월 말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과 관련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