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道의원 "광명2R 초교 신설 추진해야"... 임태희 교육감 '공감'
최민 道의원 "광명2R 초교 신설 추진해야"... 임태희 교육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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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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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도의회서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도정질문
- 광명2R 학교용지 2009년 확보, 일조권 문제로 道교육청 작년 불가 통보
- 崔의원 "지역주민들 직접 찾은 대안 교육청이 냉담한 태도" 강력히 비판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 도의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광명2)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음에도 불구,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최민 의원 더 나아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민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지금껏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는데요,

최민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문제 관련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역민이 마련하는 동안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해당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