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道의원, 광명서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최민 道의원, 광명서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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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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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소하동 소재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서 임시총회 열려
- 제367회 제4차 본회의서 통과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
- 崔의원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 세부담 완화,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지난 29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최민 경기도의원이 총회 직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 제공 

최민 경기도의원(광명2)은 지난 29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제36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민 의원은 이날 열린 총회에서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라고 조례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출자 또는 재산가액 5,625만원 이하의 사회적협동조합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최민 경기도의원이 제36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광명시 제공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라며 광명을 비롯해 도내 14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 또한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이외의 임직원과 경기도사회적협동조합 담당 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