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
  • 피플인광명
  • 승인 2023.0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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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대상
- 가구당 20만원, 개소·쉼터별 40만원 등 43만 5564명 지원
-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고위험 가구 지원도 지속 연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지사의 사회관계망(SNS) 상에 올린 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지사의 사회관계망(SNS) 상에 올린 글.

난방비는 급등하고 연일 추운 날씨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경기도는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입니다다.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라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 노숙인, 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