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 선포식 개최
광명도시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 선포식 개최
  • 피플인광명
  • 승인 2021.12.31 0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는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적 노력을 바탕으로 공사 업무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 및 협력사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에 공사는 소비자 및 협력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 규정·내규 등 점검 △‘부당계약조건 체크리스트’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여부 확인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 명시 △모범거래모델 준수를 위한 직원 인식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이번 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정거래·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