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메모리얼파크,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광명메모리얼파크,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 피플인광명
  • 승인 2021.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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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를 오는 10일부터 인상합니다. 

공사는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온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거쳐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외자의 경우 사용료가 개인단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부단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씩 인상됩니다. 광명시민의 경우 종전과 같이 지역 내 사용료 개인단 50만원, 부부단 75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0일 전 기존요금을 지불한 유족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5년간 기존요금으로 사용 후 연장 계약 시 변동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김종석 사장은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으로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여 추모객의 이용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