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피플인광명
  • 승인 2020.10.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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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희망나기운동부 연계 핀셋 지원 추진
10.12.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 10.19.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박승원 광명시장 / 사진제공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 / 사진제공 광명시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0월 8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광명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32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긴급재난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 사진제공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 / 사진제공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광명만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해 외롭게 지내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 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한편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