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본격 가동'
광명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본격 가동'
  • 피플인광명
  • 승인 2020.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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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1,490대,
총 23억 9천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광명시청 전경 / 사진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 사진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77-7121)에 전화하면 됩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