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광명시의원, 시민인권센터장 부당 계약종료 책임자 처벌 촉구

지난 3월 8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10분발언 한주원 시의원 "道소청심사위 '근무계약 종료 취소 결정, 박승원 시장 얼굴에 먹칠"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인권문제 물의 일으킨 부시장, 감사담당관 징계해야" 강조

2019-03-16     피플인광명
지난

한주원 광명시의원이 시민인권센터장을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종료시킨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주원 시의원은 지난 3월 8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한 말"이라며 "인권센터를 찾아오는 소수약자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상담했다면 그 상담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느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한주원 시의원은 이어 "감사담당관의 결재 없이는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의문"이라며 "급기야 감사담당관과 마찰을 빚던 센터장은 광명시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근무계약 종료 취소 결정'이 났기에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박승원 시장이 직접 나서서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 글은 한주원 시의원의 10분 발언 전문입니다.

- 10분 발언 전문 -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철산1·2동, 광명1·2·3동의 지역구를 둔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많은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광명시인권센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권리를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권리라고 하여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승원 시장도 도시빈민운동을 하며 약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었던 청년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서민의 삶이나 약자의 아픔에 귀 기울여 그들을 보듬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아 소외된 이웃이나 소외된 공무원이 없이 '함께 웃는 광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명시 인권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갑질'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시민들은 걱정합니다. 이런 시민의 우려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권의 보호대상은 약자입니다.

인권의 보호대상은 소수자입니다.

소수약자와 더불어살기 위한 노력이 인권복지 아니겠습니까?
 
인권센터를 찾아오는 소수약자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상담했다면 그 상담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장에게 상담내용을 보고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억울해서 털어놓았던 자신의 상담내용이 고스란히 상부에 보고된다면 누가 인권센터를 찾아가서 답답한 가슴을 열며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박 센터장이 이끄는 광명시민인권센터는 2017년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 분야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인권상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상을 수상한 인권센터가 사실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광명시 인권센터와 감사담당관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시장이 감사 건으로 감사담당관실 K팀장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박승원 시장님 취임 이틀 전인 6월 29일 K팀장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시킨일이 있었고, 인권상담을 받은 박 센터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청렴·갑질 신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말과 "센터장은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감사담당관의 결재 없이는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급기야 감사담당관과의 마찰을 빚던 박 센터장은 광명시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박 센터장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하다며 소청하였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무계약 종료를 취소한다"는 소청내용을 인용하여 광명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였음을 판가름해 주었으며 박 센터장의 복귀를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광명시와 박승원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인권을 땅에 떨어뜨린 감사담당관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담당관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시장도 징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신다면 광명시민들은 시장님의 인권 철학에 대한 의문을 품을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의 살아온 길에 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현재 광명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나 사업장은 광명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도 받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을 때는 누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광명시 조직도를 보면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은 부시장입니다.

이런 갈등의 관리감독을 부시장이 미리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은 인권문제로 갈등을 야기시킨 감사담당관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합니다.

시장님!

이제 시장님이 나서주십시오

인권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담당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그런 감사담당관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시장에게도 직무유기를 이유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지자체장인 박승원 시장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과거로 후퇴한 광명시 인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박승원 시장이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