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2019년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
광명소방서 '2019년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
  • 피플인광명
  • 승인 2019.1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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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광명동 맥도날드 광명DT점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현판식
올해 6월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통해
현지실사 및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
2019년 광명소방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맥도날드 광명DT점이 선정됐다. / 사진 광명소방서 제공
2019년 광명소방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맥도날드 광명DT점이 선정됐다. / 사진 광명소방서 제공

광명소방서(전용호 서장)는 지난 11월 6일 광명동 맥도날드 광명DT점에서 '2019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관계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자율안전 관리 체제의 강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하고, 앞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의 면제, 보험료의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선정된 맥도날드 광명DT점은 금년 6월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를 통해 현지실사 및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과 직원들의 화재 예방 참여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광명소방서에서는 맥도날드 광명DT점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현판식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광명소방서 제공
광명소방서에서는 맥도날드 광명DT점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현판식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광명소방서 제공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려면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윤유중 재난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화재예방 및 다수인명피해 방지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