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0년 모든 출산가정 7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광명시 '2020년 모든 출산가정 7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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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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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원 지급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제창록 위원장 대표발의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광명시 CI
자료 광명시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출생아 가정에 아이 1인당 7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둘째아의 경우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 100만 원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5일 열린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과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욱더 건강한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산모와 신생아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 난임 부부 자체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한방 난임치료 1인당 180만 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 원 지원 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