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애병원,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 체결해
광명성애병원,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 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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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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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할인혜택 부여
광명시는 8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가졌다. / 사진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8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가졌다. / 사진 광명시 제공

광명시(박승원 시장)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시는 지난 8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광명시 거점병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준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