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할인혜택 부여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할인혜택 부여
광명시(박승원 시장)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시는 지난 8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광명시 거점병원으로서 적극 협조해 준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피플인광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