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자도 방문서비스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7시간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궁금한 사항은 시청 노인복지과(02-2680-2261)로 문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7시간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궁금한 사항은 시청 노인복지과(02-2680-2261)로 문의
광명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1~5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아 방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활동지원과 외출동행·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사회활동지원, 정서·말벗·옷 갈아입히기 등의 기타활동 지원 등입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27시간과 월3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일 최소 2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등급에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이 160%미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노인복지과(02-2680-2261)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인돌봉종합서비스가 필요하신분들이 쉽게 많이 이용하시길 피플인광명이 바라봅니다.
***본인부담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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