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시설 밎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철저'
광명도시공사 '시설 밎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철저'
  • 피플인광명
  • 승인 2019.07.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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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준수 통해 안전 경영 체계 확립
김종석 사장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사진 광명도시공사 제공
사진 광명도시공사 제공

광명도시공사는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 전 직원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는 1인이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동 작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요인이 일정정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광명도시공사 제공
사진 광명도시공사 제공

공사는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을 통해, 그동안 관리자 시각에서만 바라봤던 안전대책을 현장 근로자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물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