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 피플인광명
  • 승인 2020.03.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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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 대상자에 대해 1개월 분 지급
최소 1인 45만 4900원부터 최대 5인 145만 7000원까지
공공기관·국가서 인건비 재정 지원받는 기원 근로자 제외
퇴원·격리 해제 후 신분증, 통장 지참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난 3월 9일부터 광명시보건소로 '광명시재난안전대책 현장지휘본부'를 옮긴 박승원 시장이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광명시 제공
지난 3월 9일부터 광명시보건소로 '광명시재난안전대책 현장지휘본부'를 옮긴 박승원 시장이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 : 45만 4900원 ▲2인 : 77만 4700원 ▲3인 : 100만 2400원 ▲4인 : 123만원 ▲5인 : 145만 7000원입니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도 답답하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피플인광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